
1. 장애인지원금 기본 개념 정리
장애인지원금 제도는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장애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재활비, 이동수단 이용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별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 고용,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소득 보전 또는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1. 장애인연금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장애인지원금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장애수당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장애등급 3급~6급)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준용합니다. 가구 범위는 생계급여 등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나 자립지원 별도 가구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 장애수당(연금) 등 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가족 관계 증명서 등 가족 구성원 확인 서류 (해당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시)
- 기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4. 신청절차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어떤 지원금이 필요한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해요. 이때 소득 기준이나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선정되셨다면, 지원금 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정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 (활동 보조 서비스)
-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습니다.
- 지원 내용: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입니다.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목욕, 세면), 식사 보조,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체위 변경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및 취사, 장보기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병원 방문 및 외출 동반, 활동 보조인의 대필/낭독 등
- 방문목욕: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자택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을 통한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등 (주 3회까지 산정 가능, 응급 시 초과 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