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치원 학비 지원 제도
유치원 학비 지원 제도는 만 3~5세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리며,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유아학비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 지원금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며,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가 교육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방과후 과정은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원되며,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은 보통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유아를 기준으로 하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특별한 소득 제한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계층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학비와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므로, 신청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별 지원 금액
유치원 학비 지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은 월 28만원이 지원됩니다.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 월 5만원, 사립 유치원 월 7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유아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되며, 기본 교육과정비에서는 특성화 활동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방과후 과정 지원은 1일 기준시간(일일 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유치원 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서비스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아이의 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인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격 승인 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지원 일정과 지급 방식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급 지원이 불가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방식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학부모는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유치원에서 결제하거나, 유치원 카드단말기, ARS(1670-0067), e-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아학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원금이 카드에 충전되며, 이를 통해 유치원 학비를 결제합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학부모 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이용 아동의 출석 일수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청구하며, 출석 일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