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정부가 시행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체외수정(IVF)과 인공수정(IUI) 등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부들이 재정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난임으로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까지 배려하며 많은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진단서는 시술 필요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됩니다. 더불어, 부부 합산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임 가구를 우선적으로 돕기 위함이니, 신청 전 최신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지원 내용 및 금액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금 상한액은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술 중 불가피하게 공난포 등으로 인해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원 횟수에서 차감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부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금액 기준은 관련 지침을 확인하거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원 횟수 및 시술 종류별 세부내역
지원 횟수는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이식을 합쳐 최대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공수정 시술도 마찬가지로 최대 2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난자 채취일이 2024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원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변경된 규정입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한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각 시술별 지원 상한액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충분한 지원을 바탕으로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부부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건소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 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통지서는 발급 후 3개월간 유효하니,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후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시술이 완료되면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하고, 보건소는 심사 후 의료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난임 진단서와 소득 증명 서류 등 필수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시면 원활한 신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ㄷ